여주군 공고 제 2012-106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