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전 계고(2012 정기분)”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