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분할에 의한 지번변경 이후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신청치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할 예정이나 건축주 확인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