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건축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체납자에게 납부독촉 고지서를 송달(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폐문부재, 이사감, 소재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