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제2012 - 959호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고지서(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 폐문부재, 주소불명)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주·정차과태료 압류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3. 공고기간 : 2012. 12. 14. ~ 2012. 12. 28.(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내 태안군청 도시건축과(교통행정)를 방문하거나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체납처분)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6. 문 의 처 : 태안군청 도시건축과 교통행정[041)670-2366].


2012 년 12월 14일


태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