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146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1항(휴업또는 폐업의 통보)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9조 2항에 의거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체육시설업 행정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