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2-1299호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주․정차금지)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여 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의거 부동산을 압류하고 부동산압류통지서를 귀하에게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 12. 17.


관 악 구 청 장



1. 통 지 명 :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조서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
3. 공시송달대상자 : 이만석외 15명 (명단별첨)
4. 공고기간 : 2012. 12. 17.~ 12. 31(14일간)
5. 공고장소 : 관악구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문 의 처 :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02-880-3967~70)

따로붙임 : 명단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