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관내 무허가건축물 행위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 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