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발급】규정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