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건축물대장의표시사항변경】규정에 따라 신청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를 반려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