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토록 하고 있어, 건축허가 취소 예고 후 다음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주소지로 건축허가취소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