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