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법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