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구공고 제2012 - 106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예고통지를 우편(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