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교통법위반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송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가.서류의 명칭;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고지반송분
나.공고기간 :2012.12. 21 - 2013.01.05
다 공고대상 : 1) 대 상 자 : 조연학
2) 주 소 : 장수군 계남면 장무로 148-3
3) 차량번호 : 전북89가2327
라.공고방법 :홈페이지공고 및 전국시,군,구 게시판
마.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1.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