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청구 관련 부분공개 알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