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등에게 자진정비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 공문 등을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문서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