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업체 - 고려가스
2. 공고기간 : 2012.12.26 ~ 2013.01.09 (15일간)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업 등록말소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주기적 신고 미이행
5.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7호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