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2 - 866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전통보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버스전용차로의 통행)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 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3. 단 속 기 간 : 2012. 11 . 01 ~ 11. 30. (1개월)
4. 공 고 기 간 : 2012. 12. 21 ~ 2013. 01. 04(15일)
5. 의견진술기간: 2013. 01. 05 ~ 2013. 01. 14
6. 대 상 자 : 백용식 외 277명
7. 상기 공고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 교통행정과로 직접방문 또는 팩스(02-3396-4353), 전화(02-3396-6243), 중구홈페이지 (WWW.JUNGGU.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중구청 교통행정과(02-3396-6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