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직권말소처리에 관하여 사전통지하고, 건축물대장직권말소를 하고자 하나 건축주의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수 없어 동규칙 제22조 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4항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