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시정명령 촉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