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부득이 1년이내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시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허가일로부터 최장 2년의 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부재 , 이사감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