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 압류 처분서를 건축주에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