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건축물에 발생한 『건축법』규정 위반사항에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반사항 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