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연천군 환경보호과-41348(2012.12.26)호와 관련입니다.
2. 연천군에서 환경오염배출시설의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청문에 응하지 않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3.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소음진동관리법」제17조에 따라 허가(신고) 받은 사항을 허가취소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허가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고 명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직권취소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2.12.26 ~ 2013.01.10(15일간)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