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2-1378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2012년 12월 26일
파 주 시 장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계획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2. 12. 26. ∼ 2013. 1. 10.(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왕화영(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자유로 아이파크 104동 201호)
5. 공고내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조정 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붙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031-940-5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