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관내「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어 같은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 등 사유로 2회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상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