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말소내용 통지가 불가(소유자 주소 불명)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