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관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소유자 및 행위자에 대해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로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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