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이행강제금(정기분) 독촉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