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제목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
3. 공고기간 : 2013. 1. 2 ∼ 2013. 1. 17 (15일간)
4. 공고내용
가.「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제5호(검사지시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말소된 귀하(사) 소유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제1호(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실 것을 알려드렸음에도 지금까지 반납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4조(과태료)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드리고자 사전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소유자께서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기간 내에 포천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으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아울러,「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의 감경)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까지),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50%)을 위한 자료를 제출(다만, 과태료 체납자는 해당되지 않음)할 수 있으나, 만약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당초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징수되며, 압류(대체압류 등),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포천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건설기계담당자 (031-538-34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