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제목 : 건설기계 직권말소 알림
3. 공고기간 : 2013. 1. 2 ~ 2013. 01. 17 (15일간)
4. 공고내용
가. 귀하 소유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고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정기검사의 최고)에 따라 검사지시 최고 및 재최고를 하였음에도 지정한 기한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2012. 12. 26일자 직권으로 말소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아울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는『건설기계관리법』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에 따라 위 공고기간 내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을 시에는 같은 법 제4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사람은 같은 법 제4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포천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건설기계담당자(☎031-538-34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