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13.01.11까지 증빙자료(시정완료사진)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위반건축물 시정자료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귀하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