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성군 환경보호과-37678(2012.12.28)호와 관련입니다.
2. 고성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고 명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 공고기간 : 2012년 12월 28일 ~ 2013년 1월 11일(15일간)
라. 공고대상 : 별첨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한풍종합건설) 1부
2. 공고 대상 및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