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2-32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자동차소유주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등록 안내절차를 서면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