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 - 11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문 2012가단923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판결과 관련하여「자동차관리법」제1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원고)의 신청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 되었음을 양도인(피고)에게 우편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