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12-156호

공시송달공고

『법원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이전』에 따른 이전 예정을 통보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