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2 - 1262호


장기 미반환차량 강제처리 재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 불법주차로 단속되어 동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 된 장기 보관중인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 및 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다 음 -

1. 매각대상 차량 : 차량 1대(따로붙임 목록 참조)

2. 매각공고일정
1)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12년 12월 27일 ~ 2013년 01월 06일 24시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입찰참여 마감일시 : 2013년 01월 06일 24시
3) 입찰결과 발표일시 : 2013년 01월 07일 14시 이후
- 오토마트홈페이지(www.automart.co.kr) 결과조회에서 조회가능

3. 차량보관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1-7 동구견인차량보관소(☎042-672-5482)

4. 공매 방법 :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방식 적용
※ 공매 입찰참여자는 필히 차량상태를 확인하시고 참여바라며,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항(차량이상,파손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책임이며 우리구에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합니다.
5.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1)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 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2) 마감기간안에 입찰신청을 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10/100 이상 (기한내 미입금시 입찰 참가자격이 취소됨)
3)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아래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금해야 입찰에 참여 되며, 기한 내 미납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 참가자격을 취소함 ☞ 입금계좌번호 : 하나은행 644-910061-31805(예금주: 대전광역시동구청 주차단속)
4) 입찰신청을 한 후에는 입찰참여에서 입찰금액을 등록
5)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좌이체로 환불처리함.
6) 낙찰된 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

6. 낙찰자 결정방법
1) 입찰금액이 매각예정가액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가액이 최고액인 자
2)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3)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7. 계약체결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내(최고기간 10일)에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
(계약체결-서류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차량을 명의이전하고 차량을 인수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 보증금은 우리구 금고에 귀속되며, 해당차량은 재 공매 조치됩니다.
2) 계약체결 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인감 증명서 1통(최근 1개월 이내 발행, 낙찰대수에 따라 각1부) 및 인감도장,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여 계약체결 후 차량을 인수토록해야 합니다.
3) 매각대금 입금 전에 필히 차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금 후 차량상태 등의 이상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8.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가격임


9. 공매중지
※ 매각 진행 중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 등이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한 공매를 취소합니다.

10. 공매재산의 권리이전비용 및 하자책임
※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며,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매각대상 차량의 훼손부분은 인터넷의 사진과 상이할 수 있고 성능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으므로 본인 책임 하에 공부열람, 현지답사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1) 본 공고상의 내용 이외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2) LPG 승용차는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의하여 승인된 자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3)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4) 입찰 전에 차량보관소(동구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하여 차량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공고기간 중 09:00 ~ 18:00 토, 공휴일 제외)
5)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차량인수 시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자동차키, 밧데리, 유류, 정비 등)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교통과 주차단속담당(☏042-251-49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