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소유자,주소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