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장기 미준공건축물 건축공사 재개 및 촉구를 명하바 있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