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12 - 108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대표자 주소로 통지(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