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시 제2012-491호(2012.11.5)로 지정고시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간을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및 같은법 제35조의4 "운행구역의 고시 등" 의 규정에 의거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60km/h 이하의 도로를 아래와 같이 (변경)지정고시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 공 고 명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간 변경(일부해제) 지정 고시
* 공고기간 : 2013.1.1 ~ 2013.01.21
*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공고장소 : 전라남도 영광군 홈페이지(http://www.yeonggwang.go.kr) 및 게시판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담당(☏061-350-53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