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흥군 교통안전기본계획(대중교통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 공 고 명 : 고흥군 제2차 지역교통안전기본(실시)계획 및 대중교통기본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12.12.31 ~ 2013.01.14(15일간)
* 공고장소 : 고흥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건설과 교통운수담당(☏061-830-53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