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2조 및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 용도변경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동법 제8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최종),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알림 및 납부촉구 한 후 통지서를 등기우편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