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 · 멸실 후에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미존재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지 불명(주민등록번호 확인불가) 등으로 직권말소 사실을 통지할 수가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