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4항에 의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2012년 4분기)하고자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 기간 내에 속초시 도시디자인과(☏639-2457)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