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 도로점용료 독촉(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41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원인 : 도로점용료 세외수입 체납
4. 처분대상 : 붙임내역 참조
5. 공고기간 : 2013. 01. 03 ~ 2013. 0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