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그 처분 사실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건축주에게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