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3 - 4 호
공 시 송 달 공 고(안)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부동산 압류예고를 하면서「국세기본법」제10조제2항을 적용,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국세기본법」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1.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13. 1. 3 ~ 2013. 1. 17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대 상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가오밍 외 236명(명단별첨)
다. 처분의 원인
도로교통법위반(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라. 법 적 근 거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34조, 동법 제160조제3항
「국세징수법」제24조,「지방세기본법」제91조
마. 문 의 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담당부서명
교통지도과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370)
(☎ 02-3153-9650, FAX 02-3153-9698)
3. 공고사항 : 상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등록 대상자는 위의 법적근거에 의해 부동산 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명단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