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공고 제2012- 9호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2013. 1. 7.

고양시 덕양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13.1.7. ~ 2013.01.21.(15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주정차위반과태료2012년7월부과압류통지, 2012년9월부과압류예고독 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대 상 자
경북 안동시 옥서2길 26-3 고대용 등 821인 (명단 붙임)
다. 처분의 원인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부과
라. 법 적 근 거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및 동법 제160조제3항
마. 문 의 처
기관명
고양시 덕양구청
담당부서명
교통안전과
주 소
고양시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화정동)
(☎ 031)8075-5492,5493,5495)

3. 공고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되며,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기관등의 체납정보 제공등의 불이익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